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문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화물 사업 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로, 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청구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의결 과정에 참여한 점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 당시 대한항공에 법률 자문을 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인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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