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 60%’ 돌파… 공정위 “편법 지배 감시 강화”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 60%’ 돌파… 공정위 “편법 지배 감시 강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0-04 00:09
수정 2023-10-0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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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금상선 등 일부 총수 일가
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계열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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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련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3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자료를 통해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1.2%를 기록, 59.9%이던 전년에 비해 1.3% 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총수 없는 집단(10개)의 내부지분율은 64.4%로 62.6%이던 전년보다 1.8% 포인트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 발행 주식 중 동일인(총수)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보유 등)가 보유한 주식과 자사주의 비율을 말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일반적으로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을 보유 주체별로 세분화해 보면 총수의 지분율은 7.3%로 1년 새 0.1% 포인트 감소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54.7%로 같은 기간 1.4%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이 지난해 66개 집단에서 올해 72개 집단으로 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지난해 835개사에서 올해 900개사로 증가했다.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어서 규제 대상이 된 회사가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해 대상이 된 회사가 508개다.

이번 현황 조사에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구조를 지닌 기업집단은 46개로, 전체적으로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43곳(13개 기업집단)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중앙, 오케이 금융그룹 등 5개 기업집단 소속 11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의 경우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를 했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 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장금상선㈜의 잔여 지분인 17.03%는 장 회장이 보유했다.

홍 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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