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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 자유롭게…‘사전승인제’ 28년만에 폐지

기업직업훈련 자유롭게…‘사전승인제’ 28년만에 폐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24 15:00
업데이트 2022-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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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공개
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 기준 완화
기업 부담 줄이고 근로자 선택권 확대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돼 기업들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해 기업들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해 기업들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신문 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의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직업훈련의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된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훈련비를 지원받으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과정 인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이 전제돼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혁신안은 훈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 규제에서 사후 성과관리로 관리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훈련내용 등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고,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직업훈련에 자체훈련 탄력운영제가 도입돼 연간 훈련계획 제출만으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최소 4시간 훈련시간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기업의 직업훈련에 자체훈련 탄력운영제가 도입돼 연간 훈련계획 제출만으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최소 4시간 훈련시간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내년부터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자체훈련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당 4시간 최소 기준도 폐지해 1~3시간 훈련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우수공동훈련센터는 신규 훈련과정을 사전승인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총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이 강화된다. 그간 원격훈련제도는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별로 계약하고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훈련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이 도입돼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 계약이 가능해지고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선택한 훈련콘텐츠만 수강하면 된다. 훈련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 10분 이내 ‘짤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서 제공하는 2672개 학습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 재수강’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이 훈련기관에 위탁시 훈련비의 10% 부담이 면제되고, 훈련과정 신청도 간소화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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