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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제도 ... 옥외광고산업 해외진출 걸림돌”

“비현실적 제도 ... 옥외광고산업 해외진출 걸림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1-12 17:52
업데이트 2022-11-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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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주최 특별세미나서 제도개선 요구 쏟아져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 “불법 난립,준법 제약”
첨단매체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해외진출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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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옥외광고산업전’ 특별세미나 개최 모습.
1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옥외광고산업전’ 특별세미나 개최 모습.
“옥외광고산업이 국내에서 역량을 강화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법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2일 폐막한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 부대행사인 한국미래사인포럼 특별세미나에서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와 학계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2016년 6월 관리와 진흥을 위해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아직도 규제적인 부분이 많아 준법 광고물은 제약되고 오히려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국내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기법 등 우수한 국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법 제도의 제약으로 대형 광고물과 새로운 매체의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제처리 규정을 두지 않아 서울시 조례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법령의 제한으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점멸·동영상 광고의 경우 교통신호기 30m 이내 지역에서는 지면으로 부터 15m 이상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표시면적의 1/4 이내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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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이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 후 동국대 김효규 교수 사회로 인앤아웃컴퍼니 김현홍 대표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일도 팀장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이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 후 동국대 김효규 교수 사회로 인앤아웃컴퍼니 김현홍 대표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일도 팀장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 소장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허용하는데 다른 법률로 제한하지 않토록 의제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자유표시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첨단 매체 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해외진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 부터 5시 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특별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센터)가 주최하고 한국미래사인포럼이 주관했으며, 김효규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현호 옥외광고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옥외광고산업의 위기를 공유하고 그 타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디지털광고로 대표되는 옥외광고의 대의를 함께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10일부터 12일 까지 3일간 코엑스 A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코엑스가 주관해 열린 2022대한민국 옥외광고 산업전은 옥외광고 산업 전시회를 통해 옥외광고 산업 성과 공유 및 정책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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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 포스터.
2022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 포스터.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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