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관계인 집회 오는 4월 1일

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관계인 집회 오는 4월 1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2-28 17:14
업데이트 2022-02-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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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게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쌍용차는 올해 1월 본계약을 맺었다. 에디슨모터스는 3048억원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한다. 조만간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울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여 관계인 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천0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 담겼다. 회생담보권 2320억원과 조세 채권 약 558억원이 인수대금으로 전액 현금 변제된다. 쌍용차는 나머지 170억원으로 회생채권 약 50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한다. 회생채권 변제 이후 남은 인수대금은 인수 절차 비용으로 사용한다.

1.75%의 낮은 변제율 탓에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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