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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한지붕 아래 두명의 ‘각자 대표’ 체제

인천공항 한지붕 아래 두명의 ‘각자 대표’ 체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23 17:18
업데이트 2021-1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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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7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한 기관에 두 명의 대표가 존재하는 ‘각자 대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구본환 전 사장이 제출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구 사장은 공사 사장에 복귀했다.

다만, 구 사장의 경영참여는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은 “경영 참여는 해임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본인의 역할은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면서 사법부 판결과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만 경영에 참여하고, 실제 CEO 역할은 김경욱 사장이 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으로 출근하지 않고 사무실은 경기 광명이나 서울 여의도, 인천 송도 등에 마련해도 된다고 했다.

한편 인천공항 경영진과 노조는 구 사장의 경영 복귀를 사실상 반대했다. 이들은 “각자 대표 체제에서 우려되는 경영 의사결정의 불일치와 혼선에 우려를 표하고, 조직과 인사를 포함한 경영혁신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에는 처장급 간부들까지 나서서 구 사장의 경영참여를 반대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2019년 4월 취임해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다.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 절차가 위법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구 사장이 승소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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