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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터리 등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

반도체, 배터리 등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23 12:29
업데이트 2021-1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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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된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은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주식·지분 30% 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로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보호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기술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10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국가필수전략기술 등을 국가핵심 기술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상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지분을 50% 이상 또는 50% 미만이더라도 대주주이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다.

핵심 기술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인력의 동의를 전제로 핵심인력 이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들의 출입국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연구인력은 퇴직 후 해외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침해 피해기업 회복 지원 등 선별적·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설비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기업 대상 사이버 보안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 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해 핵심 인력의 국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내 유입 외국인에 의한 전략기술·첨단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기술 보호전략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하던 보호대책을 큰 틀로 통합한 것으로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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