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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석 승부수 통했나… ‘사익편취’ 의혹 최태원 SK 회장에 과징금 8억

직접 출석 승부수 통했나… ‘사익편취’ 의혹 최태원 SK 회장에 과징금 8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2 18:40
업데이트 2021-1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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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사건 조사 3년 만 제재
SK㈜ 8억, 최 회장 8억… 총 16억 과징금
공정위 “SK㈜가 최 회장에 사업기회 제공”
SK 측 “사실 확인 안 된 납득 어려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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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이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을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SK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인정됐지만 제재 수위는 다소 약하게 결정되자 ‘직접 출석 소명’이라는 최 회장의 승부수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SK 측은 “확인된 사실과 법리 판단도 반영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2일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 SK㈜가 특수관계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최 회장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8억원에 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 1월 ㈜LG가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51%를 인수했다. 이후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KTB가 보유한 19.6%를 추가로 사들였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입찰해 그해 8월 총수익교환(TRS) 방식으로 매입했다.

최 회장이 주식 인수 의사를 밝히자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한 심의 절차도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29.4%를 이유 없이 포기하고 최 회장이 살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SK㈜ 임직원들은 실트론 실사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들의 입찰 참여를 막아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상·증세법에 따라 추정한 최 회장의 실트론 주식 가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2017년 대비 약 1967억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SK㈜가 인수 기회를 포기함에 따라 최 회장이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2017년 11월 공정위에 SK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기업에 대해 주로 제재했던 ‘일감 몰아주기’와 달리 계열사가 총수에게 직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지고 과징금 16억원도 최 회장이 누린 차익의 0.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위반 행위가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법원과 공정위에 선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 기회를 받은 객체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20억원 이내 범위의 ‘정액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물증도, 관련 매출도 없다는 의미다.

S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발표는 참고인 진술과 증빙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 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K㈜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 이영준·서울 박성국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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