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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확인된 사실·법리도 반영 않은 공정위에 유감…필요 조치 강구”

SK “확인된 사실·법리도 반영 않은 공정위에 유감…필요 조치 강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12-22 12:45
업데이트 2021-1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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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과징금 16억원 결정
SK, 고등법원 소송으로 다툼 이어갈 듯

SK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SK실트론 사건’에 총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확인된 사실과 법리 판단도 반영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건’ 전원회의 출석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건’ 전원회의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5 연합뉴스
SK㈜는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SK㈜는 입장문에서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는 또 “공정위의 발표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 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여해 적극 해명했음에도 공정위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SK 측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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