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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환출자 고리 만든 하이트진로

해외 순환출자 고리 만든 하이트진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1 17:48
업데이트 2021-12-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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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위반 아니지만 감시는 필요”
‘해외 계열사 공시 확대’ 국무회의 통과

하이트진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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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기업 하이트진로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외 계열사는 지주사 체제밖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사익을 얻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순환출자란 대기업그룹 내 계열사끼리 ‘A→B→C→A’ 형태의 ‘짬짜미 출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해외 계열사가 30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59건이다. 롯데 16개, SK·LG 각 4개, 코오롱·동원 각 3개, 두산 2개, CJ·한진·하이트진로 각 1개씩이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개가 확인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자회사 하이트진로가 JINRO Inc.(옛 진로재팬)의 지분 100%를 보유했는데, JINRO Inc.가 다시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3.7%, 하이트진로 지분 0.35%를 보유하고 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2008년에 고리가 형성됐다.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므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규제 회피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대기업 소속 해외 계열사의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나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회사명, 일반 현황, 주주 현황, 출자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국내외 계열사 간 출자 현황을 파악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했던 벤처지주사 자산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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