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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항사용료 감면…항공업계 4773억원 지원

내년 6월까지 공항사용료 감면…항공업계 4773억원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2-02 11:44
업데이트 2021-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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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 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사용료와 임대료 등의 감면·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감면과 납부 유예로 항공업계에 총 2조 2094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었다. 내선은 8.5% 증가했지만, 제선은 95.8%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등 4773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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