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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하도급 모범기업 인센티브 ‘당근책’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하도급 모범기업 인센티브 ‘당근책’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8 16:53
업데이트 2021-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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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건설사 CEO 간담회 참석
“하도급 대금 조정 법 해석·조정기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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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건설업계와 만나 하도급거래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불공정 이윤추구 행위에 철퇴를 내려 산업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위가 건설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위도 2차 이하 하도급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를 비롯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협력사와 상생협력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한 다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통보해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 참여를 독려하거나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며 “하도급 거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선제적으로 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판매 확대로 직영점 매출이 증가하면서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법을 고친 배경이 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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