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한 4개사 과징금
KG·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협조’
연체료 5%는 연이율 60.8%… 과징금 169억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에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체료율을 내리라”며 행정지도를 했지만 4개사는 담합해 무력화시켰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만 4%로 1% 포인트 낮췄고 1개월 초과 시 연체료율은 5%를 계속 유지했다. 이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3.5%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 2개월차부터 계속 같은 연체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빨리 상환할수록 손해인 구조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019년 기준 소액결제 이용건수 3억 934만건 가운데 9280만건(30.0%)이 연체됐는데, 1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연체할 정도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액결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