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화물기로 추가 개조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화물기로 추가 개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0-29 17:10
업데이트 2021-10-29 17: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시아나항공 A350
아시아나항공 A350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고 화물 수송력 키우기에 나섰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A330 여객기 2대를 화물 전용 여객기로 개조했다. 여객기 내부의 이코노미 좌석을 제거해 화물 탑재 공간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A350 4대를 포함해 화물기로 개조된 여객기는 총 6대로 늘어났다. 개조된 A350은 대당 23t, A330은 대당 16~20t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전용 여객기를 미주(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동남아(하노이, 호찌민, 자카르타)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연말 화물 성수기를 맞아 항공 운송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추가로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여객 운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지만, 항공 화물 운송 수요는 증가했다.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운송량이 줄어들면서 항공 화물 운송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개조한 여객기를 총 849편 운항해 885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올해 2분기에는 역대 분기 최고 화물 매출을 올리며 949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