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비대면 시대 디지털 공동훈련센터 신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대면 시대 디지털 공동훈련센터 신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0-26 17:42
업데이트 2021-10-27 0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9월 15일 울산본부에서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9월 15일 울산본부에서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디지털 전환, 전문역량, 공정·배려, 일·삶 조화’라는 4대 경영방침과 ‘변화하는 우리의 오늘, 도약하는 HRDK의 미래’라는 경영혁신 슬로건을 선포했다. 지난달 15일 울산본부에서 열린 경영혁신 선포식에서다.

공단이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선정한 것은 코로나19가 일터와 일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꿨기 때문이다. 비대면·디지털은 뉴노멀이 됐고, 공단 사업의 디지털 전환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비대면화·원격화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등 전국 5곳에 거점형 디지털융합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했다.

국가자격시험은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를 신설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를 통한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서비스 중이며, 국가자격데이터 초연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자격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AI·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외국 인력 스마트 선발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27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