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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이호진… 태광그룹에 다시 큰 빛 들까

돌아오는 이호진… 태광그룹에 다시 큰 빛 들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0-05 16:53
업데이트 2021-10-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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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달 말 만기 출소
태광산업, 창사 이래 첫 대규모 합작공장 추진
‘사법 리스크’ 떨쳐내고 재기 성공할 지 주목
행적 논란·경영권 분쟁… “먹구름 계속될 것”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태광그룹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며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총수의 형 집행 종료를 계기로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LG화학과 플라스틱·접착제·합성고무 제조에 쓰이는 화학연료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티엘케미칼’(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태광산업이 728억원(지분 60%), LG화학이 485억원(지분 40%)을 투자한다. 태광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 1961년 창사 이래 60년 만이다. 태광산업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부생수소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재계에서는 태광산업의 이례적인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와 수소사업 진출이 이 전 회장 출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낸 총수의 귀환이 미래 사업 투자에 속력을 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지분 29.48%를 보유한 그룹 최대주주다. 물론 이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두 달 뒤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이 거듭되면서 이 전 회장은 8년 5개월의 재판 기간에 7년 9개월을 불구속 상태로 지냈고, 거주지와 병원을 벗어나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필라테스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황제보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결국 서울고법은 2018년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6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형량으로 확정했다.

총수의 부재로 태광그룹은 지난 10년간 역성장의 늪에서 허덕였다. 2011년 4조원을 훌쩍 넘던 태광산업의 매출은 지난해 1조 9000억원을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400억원에서 6분의 1 수준인 707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전 회장의 출소가 태광그룹이 재기하는 계기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이 ‘주홍글씨’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다. 또 조카 이원진(43)씨가 계열사 흥국생명·고려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태광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이 당장 걷히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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