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 전기시설,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 전기시설,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8 17:34
수정 2021-09-29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인 가구와 비대면 중심 시대에 맞춰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본사 건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인 가구와 비대면 중심 시대에 맞춰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본사 건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보과학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우선 일반주택이나 도로 조명 등 생활 시설물들에 대해 현행 1~3년 주기 방문 점검 방식을 비대면 원격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1인 가구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현장 방문 때 부재 고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점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격점검 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관리 대상 전기설비의 정상화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만약 누전이나 과전류 같은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거주자에게 안내해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선 주택 매매나 임대 때 옥내외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검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평소 옥내 현장 정밀점검을 하기 어려운 원격·비대면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