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몰려온다”… 정기국회 앞두고 바빠지는 재계

“규제입법 몰려온다”… 정기국회 앞두고 바빠지는 재계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9-06 20:50
수정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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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ESG 4법 반대의견서 제출
“224개 조항 중 80%가 규제·처벌 조항”
복합쇼핑몰 영업일 제한 추진에 반발
與 입법 독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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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정기국회 시즌이 다가오며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한 재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계가 반대했던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모습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최근 공동으로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으로, 연기금 투자나 공공조달 사업자 평가에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ESG가 강화되는데 따라 관련 조항을 강화·신설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업들은 사실상의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대로라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기업에 ESG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는데, ESG와 관련한 국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날 전경련은 국회 계류중인 ESG 관련 97개 법안의 224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규제 처벌 조항이 전체의 80.3%로, 지원 조항의 11배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나온 이들 법안이 정부와의 교감 속에 발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재계 관계자는 “ESG4법은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에선 대형마트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영업일 제한 규정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적용하는 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아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자사 뉴스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유통 규제의 시작”이라며 정부 규제를 비판한 바 있는데, 업계에서는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이례적으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2018년 대비 26.3%에서 35%로 크게 올린 ‘탄소중립기본법’이 전격 통과되며 또 하나의 큰 규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보성향인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런 법안들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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