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갈등 법정다툼 비화

남양유업 M&A 갈등 법정다툼 비화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8-30 21:34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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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前회장 주총 연기·소송전문로펌 선임에
한앤코 “오너 일가 지분 매각 약속 지켜라”
주식 매도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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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인수합병(M&A)을 둘러싼 갈등이 끝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돌연 임시주총을 연기한 데 이어 최근 소송전문로펌(LKB앤파트너스)을 선임하는 등 잇단 ‘변심’을 내비친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약속대로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홍 前회장 측 “최종 시한까지 협의 계속 예정”

한앤코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코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M&A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면서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 신규 이사 선임 건을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 전 회장 측이 돌연 주총을 9월 14일로 연기하며 ‘노쇼’(계약 미이행)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 전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했다”고 밝혔지만 한앤코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주총 일정 이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결조건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홍 전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8월 31일)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이라도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계약 이행 땐 소송 끝”… 합의할 수도

한앤코 역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오너 경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힌 홍 전 회장은 5월 27일 한앤코에 오너 일가 지분 53.07%를 3100억원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최근까지 본사 사무실로 출근을 계속하는가 하면 횡령 의혹으로 지난 4월 보직 해임된 첫째 아들도 한 달 뒤인 5월 26일 임원으로 복직한 것이 알려져 다시 한번 공분을 샀다.
2021-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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