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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탄소가격 부과

EU,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탄소가격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5 09:18
업데이트 2021-07-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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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2023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제품에 CBAM을 우선 적용하되,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CBAM제도는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는 15일 관련 업계와 긴급 모임을 갖고 CBAM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EU 수출물량이 많은 철강 제품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의 EU 수출액은 15억 2300만달러, 수출물량은 221만 3680톤에 이른다. 알루미늄이 수출액은 1억 8600만 달러, 수출물량 5만 2658톤이다. 비료는 수출액 200만달러, 수출물량은 9214톤이다. 시멘트와 전기는 수출이 이뤄지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산업부는 그동안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 협의 등을 진행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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