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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2023년부터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8 09:32
업데이트 2021-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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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임금삭감 방지

-공공공사 우선 적용 후 민간공사 확대

2023년 1월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건설업 특성상 원도급사→하도급사→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혔었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공사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어도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 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정임금을 도입함에 따라 드는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등을 개선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 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나 쪽지창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적정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적정임금제 시행 전 사전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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