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시행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4 13:04
업데이트 2021-06-14 13: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월부터 첨단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일은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다.

개정 법률은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제특구 등 기존계획입지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세제지원,부담금 감면,임대료 감면,토지이용 특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세부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