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현재 렌터카는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대여할 수 있다. 렌터카 대여 범위도 확대는 지난해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화물차, 특수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3.5톤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중·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 나이는 9년으로 한정해 노후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를 금지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는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장기 렌터카는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장기대여는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 효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에는 장기대여 계약 비중에 따라 차고지 면적이 최대 30%까지 감면 적용됐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됐다.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