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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3 13:08
업데이트 2021-06-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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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공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제로에너지건축(ZEB)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이후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는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 성능이 미흡했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공공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ZEB) 등급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 건축물의 ZEB 등급은 현재 5등급에서 2025년에는 4등급으로, 2030년부터는 3등급으로 오른다. 민간 건물은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부터 5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2030년에는 500㎡ 이상 건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ZEB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건축물로 한정된 ZEB의 개념을 확장해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고자 현재 수원 당수2지구와 성남 복정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행복도시 6-2 생활권 일부를 ZEB 특화지구 선도모델로 만들어 지구 단위 최초로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을 달성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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