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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주택자 직원 승진 제한...내부 혁신안 마련

LH, 다주택자 직원 승진 제한...내부 혁신안 마련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27 09:16
업데이트 2021-05-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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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사옥
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주택자 직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LH는 최근 최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내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LH는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모든 과정에서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해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LH는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이른 시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오는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자 택지개발 등 중요 정보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과정 전반을 자세히 분석·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LH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심사에 내부 직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교체했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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