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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04 11:23
업데이트 2021-05-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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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면허 연장 불허 보상 실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폐업에 따른 보상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그린벨트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탄소 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입지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1991년부터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면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를 본 양식업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양식업을 할 당시 발급받은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와 수면의 구역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종묘폐기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한다. 해수부는 보상금 지급액이 2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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