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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지배구조에 영향 미칠까

‘삼성생명법’ 지배구조에 영향 미칠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5-02 18:00
업데이트 2021-05-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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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진전 없이 1년째 계류
통과되면 ‘3%’ 넘는 전자 지분 처분해야
일각, 최장 7년 유예 영향력 낮춰 봐
삼성, 통과 가능성 낮다고 보고 상속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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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의 지분 상속이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삼성생명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현 지배구조에 균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가의 이번 지분 상속의 핵심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물산·SDS 지분을 부인 홍라희씨와 3남매가 법정 비율대로 나눠 갖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생명의 경우는 지분(20.76%) 절반을 이 부회장이 받은 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가짐으로써 물산·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이 부회장은 이번 지분 상속으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97%)이자 삼성생명의 2대주주(10.44%)가 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같은 지배구조의 ‘한 축’인 삼성생명과 연관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만 보유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의 가격은 취득 당시 가격으로 평가되는데, 해당 개정안은 이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으로, 이 개정안대로라면 3%인 9조 3000억원을 초과하는 31조~32조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이 부회장 등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아져 지배력에도 영향을 받는다.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현재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삼성생명법의 영향력을 낮춰 보기도 한다. 일단 법안이 통과돼도 최장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30조원이 넘는 지분을 곧바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보험사가 지분 매각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기존 5년에 2년을 더해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발의 후 1년 가까이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이 법이 사실상 삼성생명만을 겨냥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경우 오히려 주주나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다. 이에 삼성 일가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번 지분 상속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 지배구조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를 가정해서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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