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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사 ‘3중 압박’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청신호’

정·노·사 ‘3중 압박’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청신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3-10 17:01
업데이트 2021-03-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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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2일 정기주총서 연임안 상정‘
정치권·노동계·시민단체 “연임 반대”
국민연금 “중립”… 외국인 ‘찬성’ 가능성
의결권 자문사 “연임해야 주주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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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 여부가 정기 주주총회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 회장이 포스코의 산업 재해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의 3중 압박을 딛고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는 12일 정기 주총에서 최 회장의 연임안을 상정한다. 앞서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최 회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주총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해 들어 철강업계 업황이 살아나고 포스코가 수소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최 회장의 연임에는 순풍이 부는 듯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동계는 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책임을 최 회장에게 물으며 연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제대로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메시지를 “국민연금에 주총에서 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고 최 회장을 불러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을 추궁했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는 지난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한 지난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샀다며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처럼 최 회장이 악재를 겹겹이 맞았지만 포스코 지분 구조상 연임안을 부결시킬 동력은 약하다는 게 중평이다. 포스코 지분은 국민연금 11.75%, 씨티은행 7.41%, 우리사주조합 1.68%, 소액주주 74.30%로 돼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9일 다른 주주의 표심에 따라 찬반 비율을 나누는 ‘중립’을 결정하며 사실상 기권하면서 최 회장의 운명은 소액주주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재계에서는 포스코 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최 회장의 연임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여론이나 안전 문제보다 기업의 주가와 성장 가능성 등 재무적 가치를 우선 따지는데, 포스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최 회장 연임에 반대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와 ISS도 최 회장의 연임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며 힘을 실었다. 두 기관은 “최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면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자문사는 주주총회 안건 등에 대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는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문사의 권고를 따르는 편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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