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신원 회장 구속 탓 SKC 거래정지…“현재 사업 운영에 지장 없다”

최신원 회장 구속 탓 SKC 거래정지…“현재 사업 운영에 지장 없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3-05 17:56
업데이트 2021-03-08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최신원(사진·69)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기소로 SK네트웍스와 SKC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SKC는 “현재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서 “조기 마무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빠르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SK네트웍스와 SKC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했다. 기한은 8일 오후 6시까지다.

이날 SKC는 “이번 사안은 과거의 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회사의 현재 사업 운영과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 혁신, 거버넌스(지배구조) 강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6개사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C는 1976년 설립된 소재전문 기업으로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한다. SK가 지분 41.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