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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갑질 면죄부’ 1000억… 상생기금 내놓고 제재 피했다

애플 ‘갑질 면죄부’ 1000억… 상생기금 내놓고 제재 피했다

나상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2-03 20:08
업데이트 2021-02-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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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광고·수리비 전가 ‘자진시정’
수리비 등 10% 할인에 250억원 투입
1인당 1년간 2만~3만원가량 혜택 볼 듯
中企 R&D·개발자 지원에 650억 투자
공정위 “3년간 이행상황 면밀히 점검”

아이폰 수리 할인에 예약고객 문전성시
아이폰 수리 할인에 예약고객 문전성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과 유상 수리비 10% 할인 등의 내용이 담긴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에 아이폰 수리를 위한 예약고객 체크인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벌인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했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재원 소진 때까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유상수리 10%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서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했다. 우선 250억원으로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서비스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1인당 2만~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애플케어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로, 약 1년으로 예상된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을 지원하고, 250억원을 투자해 디벨로퍼(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R&D 지원센터는 애플과의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기관의 의무 유지기간은 3년이지만, 애플은 이후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은 100억원을 들여 3년간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학교 등에 디지털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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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이통사와의 거래 조건도 시정하기로 했다. 광고기금 협의와 집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보증수리 촉진비와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최소 보조금 수준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땐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회계법인을 선임해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심하면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동의의결에 늘상 따라오는 ‘기업 면죄부 논란’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약 애플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고발 사건이 될 정도라고 하면 동의의결을 승인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엄밀히 살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들었다. 특히 유상 수리비를 할인하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측은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R&D 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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