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 선임

신라젠,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 선임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1-15 19:57
수정 2021-0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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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경영지배인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상법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12개월로, 상법에 따라 경영지배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양 경영지배인은 신라젠 투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양 경영지배인은 “투자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주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판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또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신현필 전무이사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복귀했다. 신 전무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전무는 양 경영지배인과 함께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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