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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에 아시아나와 기업결합 신고…‘마지막 고비’

대한항공, 공정위에 아시아나와 기업결합 신고…‘마지막 고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14 16:08
업데이트 2021-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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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경쟁제한 뿐만 아니라 회생불가능성 심사
공정위가 승인하면 합병절차 마무리 수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경쟁당국 승인만 떨어지면 합병 절차는 사실상 종결된다.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 787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 787 대한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공정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독과점 등) 우려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정말 회생 불가능한 기업인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해 기업결합이 승인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도 일부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스타항공이 오랜 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던 데다 코로나19로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승인이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불능상태에 놓여 있는지, 대한항공 인수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위주로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전 세계 경쟁당국의 승인과 산업은행의 통합 계획안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인수위원회를 꾸려 현재 법률자문과 회계실사를 담당하는 김앤장, 화우, 삼정KPMG 등과 함께 아시아나 현장 실사에 나서고 있다. 목표는 3월 17일까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통합 계획안을 내놓는 것이다. 통합 안에는 산업은행이 우려하는 동반 부실 가능성을 불식시키면서 결합 이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렬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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