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주도권 잡자” 쩐의 전쟁 시동

“모빌리티 주도권 잡자” 쩐의 전쟁 시동

한재희 기자
입력 2020-10-20 22:10
업데이트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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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앱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 가능
SKT, 우버서 1700억원 투자 유치 예정
쏘카 600억 확보·카카오 추가 수혈 준비
‘여객운수법’ 시행령도 연내 윤곽 전망
전문가 “시장 전망 밝아 경쟁 더 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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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업계가 ‘쩐의 전쟁’을 앞두고 총알 장전에 돌입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모빌리티 업체들은 제각기 자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모빌리티 사업단을 ‘티맵모빌리티’(가칭)로 떼어 분사하기로 했는데, 세계적인 모빌리티 업체인 ‘우버’가 이 티맵모빌리티 및 신생 합작회사에 총 1억 5000만 달러(약 17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도 최근 600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으며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 최초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인정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추가로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여러 투자처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포티투닷’을 비롯해 여러 모빌리티 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해온 현대자동차그룹이 등판할지 여부를 놓고도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가 이렇게 분주한 것은 주도권 경쟁 때문이다. 초기 메신저 시장을 개척한 카카오톡이 지금까지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아직 시작 단계인 모빌리티 시장도 1~3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렴될 수 있다. 앞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기차, 전기자전거, 렌터카, 대리운전, 항공 등 바퀴가 달린 것을 모두 이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인데 이를 놓치지 않고자 샅바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 3월에는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된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받은 뒤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내 시행령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다. 해당 법은 택시면허 없이 운송업을 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금지해 논란이 됐지만 국토부는 시행령 등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여객운수법을 통해 타다가 어떻게 되는지 관망해온 이들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공격적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 전망이 밝아 주도권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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