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는 위법 알박기 멈춰라”

대한항공 “서울시는 위법 알박기 멈춰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8-28 11:39
수정 2020-08-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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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고 서울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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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송현동 공터
종로구 송현동 공터 4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건너 빌딩 옥상에서 본 전경. 한진그룹은 2009년 호텔 건축 추진계획을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문화재를 발굴한 뒤 2010년 말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이곳은 잡목이 우거진 공터로 남아 있다.
종로구 제공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땅 공원 추진 위법”
“계획도 살 여력도 없으면서 부지 선점 강행”
“송현동 땅은 사유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땅 문화공원 지정 움직임에 대해 ‘알박기’라는 표현을 써 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계획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압박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설 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려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런 입장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른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봤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고,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결정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인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 지정 추진 움직임은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내린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는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고,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자구안의 하나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방침 탓에 지난 6월 진행한 공개 매각 때 입찰 0건을 기록하며 매각에 실패했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1일 2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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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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