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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4.5억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4.5억원 지급명령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26 16:42
업데이트 2020-08-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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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납품한 부품에 ‘하자’ 있다며 대금 지연
미지급 2억 5000만원과 지연이자 2억원 지급명령
현대重 “민사소송 결론나기 이전에 처분 나와 아쉽”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사진=연합뉴스TV
현대중공업. 사진=연합뉴스TV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미지급 대금 2억 5600만원과 지연이자 약 2억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미지급액이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기준선인 3억원은 넘기지 않아 과징금은 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A사로부터 납품받았다. 실린더헤드는 연료의 폭발이 이뤄지는 엔진 연소실의 덮개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하자가 생기면 엔진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고, 2014년 10~12월에도 추가로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하자 책임이 있다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하자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종료됐다며 무상 공급을 거부했다.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뿐이었고, 나머지 하자는 3년이 지나고서 발견된 것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A사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추가로 공급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위에도 현대중공업을 신고했다. 현재 관련 민사소송은 울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과징금과 달리 피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2년간 기다렸지만, 올해 6월에 나온 6억원의 화해 권고안을 현대중공업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급명령을 결정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업계 1위 업체인 만큼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민사소송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 처분이 이르게 나온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이 납품됐다면 하자보증기간인 2년과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현대중공업의 입장”이라며 “(공정위가 지금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법원 화해권고안 거부’도 사실과 다르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함께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송부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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