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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해도 퇴직금?...경영계 “입법 철회” 반발

한달 일해도 퇴직금?...경영계 “입법 철회” 반발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8-23 15:37
업데이트 2020-08-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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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 반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 본질에 정면 배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 근로계층 일자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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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 달 일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의 본질과 정면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대했다. 퇴직급여를 추가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 자체를 유보하거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이 위축되거나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 급여의 특성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 2000명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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