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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가치 따지면 조 단위” vs “영업비밀 침해 증명이 먼저”

“기술력·가치 따지면 조 단위” vs “영업비밀 침해 증명이 먼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8-18 22:30
업데이트 2020-08-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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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입장 차

오는 10월 5일 ITC 판결 전 합의 가능성
지급액 규모에 양측 간극 커 쉽지 않아
1년 넘게 사활을 건 ‘배터리 소송전’을 벌여 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엔 배상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소송 판정일을 한 달여 앞두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다. 업계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탈취 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오는 10월 5일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 76명을 채용하며 영업비밀을 빼 갔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이런 가운데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이 인정된다며 LG화학에 예비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때부터 두 기업의 배터리 소송전은 ‘합의전’으로 급전환됐다.

현재 두 기업은 10월 5일 이전에 합의해 둘 중 하나가 파국을 맞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 패소 결정이 확정되면 배터리셀과 관련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도,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도 없다. SK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맺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ITC에 공문을 보내 “SK이노베이션 공장이 무산되면 수천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SK이노베이션에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배상금 규모를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도 쉽지 않은 상태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액과 배터리 기술력의 미래 가치 등을 따졌을 때 수조원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합의가 무산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진출을 접게 돼도 LG화학으로선 나쁠 게 없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은 57개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배합 비율 레시피를 훔쳐 갔고, 수주 경쟁에 뛰어들어 LG화학이 수주해야 할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물량까지 가져갔다”면서 “미국은 영업비밀 침해 시 실제 손해액의 최대 4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손실 내역을 증명하지도 않은 채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수조원 규모의 배상금에 대해선 “아예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두 회사가 ITC 소송 건으로 3000억~4000억원의 법률 비용을 낭비했는데, 그 돈으로 배터리 인력 육성이나 협력사 상생 펀드를 만드는 게 양사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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