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로 번진 ‘징용 배상 역할론’

포스코로 번진 ‘징용 배상 역할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8-05 22:06
수정 2020-08-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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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징용자 피·땀으로 이룬 포스코
일본제철 경영진 책임 추궁에 앞장서야”

포스코, 도의적 차원서 이미 60억 지원
日정부 “피엔알 자산 매각땐 40가지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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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포스코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일본제철의 주주인 포스코를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포스코는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대상인 피엔알(PNR)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포스코가 일본제철 지분 1.65%를 보유한 주주라는 점을 들어 포스코에 연대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2006년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던 이윤재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일본제철 주주총회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제철에 판결 이행을 요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한일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포스코는 일본제철의 주주로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일본제철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포스코가 1965년 한일협정 타결로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세워졌다는 점도 포스코가 나서야 할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1968년 포항제철소 건립 당시 “우리 선조의 피의 대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짓는 제철소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포스코에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 투입된 총 5억 달러(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 가운데 1억 1948만 달러(23.9%)가 배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기업과 개인 간 소송이기에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까지 개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포스코가 한국 기업이 맞고 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이를 지킬 것을 촉구하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생각은 다르다. 포항제철소 건립에 투입된 대일청구권 자금은 총액의 2%에 불과하고, 2000년 민영화와 함께 정부가 현금 배당 및 주식 매각 등으로 실현한 이익 3조 8899억원을 정부에 이미 모두 반환했다는 점에서다.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았던 정부 기관과 은행 가운데 피해자를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100억원을 내놓은 것도 포스코가 유일하다. 법원 역시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포스코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법원이 일본제철이 보유한 국내 자산인 피엔알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피엔알 자산 강제 매각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40가지에 달하는 외교·경제적, 국제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보복 조치로는 관세 인상,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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