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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포괄임금제 첫 폐지

위메프, 포괄임금제 첫 폐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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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적용…실질급여 유지

“근로시간 단축 본래 취지 살릴 것”
주40시간 이상 땐 초과수당 지급
업무량 증가는 인력 충원해 해결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중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를 곧바로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후 내부 캠페인과 임직원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이날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위메프는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이 산정된 기존의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의 실질급여를 보전하면서 여기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위메프 관계자는 “포괄임금제의 폐지는 사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스스로 비용 부담이라는 불이익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는 신규 인력을 충원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 뒤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계산상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무급 초과 근무’가 이뤄지게 되는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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