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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0조 전자 지분 매각 여부 ‘3%룰’에 달렸다

삼성생명, 20조 전자 지분 매각 여부 ‘3%룰’에 달렸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4-30 22:16
업데이트 2018-04-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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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불 지핀 삼성생명·전자 지분 논란 배경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건 어떤 근거에서 일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8.3%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통한다. 실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총수 일가가 불과 5% 남짓한 지분으로도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삼성생명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수 일가가 가진 5%에 더해 삼성생명(8.3%), 삼성물산(4.63%), 삼성화재(1.44%) 등 계열사가 소유한 전자 주식을 합치면 지분율은 20%를 넘는다.

보험, 은행 등 금융업계는 자산운용을 할 때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 보험금이나 예금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만큼,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장치를 둔 셈이다.

이중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보험업법 106조 1항)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의 총자산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금융위 소관 ‘보험업 감독규정’에 있는데, 총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를 한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017년말 기준 283조, 전자 주식 8.3%의 취득원가가 약 5600억원이라고 하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가 총자산 대비 0.19%에 불과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다른 금융사들이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결국 삼성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만약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27조원에 육박한다. 총자산의 3%(약 8조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꾸면 삼성생명이 20조원에 가까운 전자 주식을 내다팔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모두 취득원가 기준을 따르다 보험업계를 제외하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가평가로 돌아섰다. 시가평가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취지상 취득시점의 규제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을 중심으로 시가평가제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적 외풍에 의해 감독규정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법을 바꾸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없이도 금융위가 내부 의결을 통해 감독규정을 손 볼 수 있지만, 당국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위원장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독규정 개선보다는 법 개정을 전제로 들었다. 금융위는 특히 삼성이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법 개정때 삼성의 의견도 일정부분 반영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가 삼성생명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당초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문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6년 6월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는 목적상 취득시점의 규제로 이해된다”면서 “보험은 장기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규제준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법안이 마련된 만큼 입법적인 절차에서 논의되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위가 감독규정을 손 볼 경우 삼성생명은 시장가치 20조원에 이르는 전자 지분을 팔아야한다. 당장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현 20.21%에서 15% 이하로 떨어지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지분을 사들인 뒤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면 경영에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은 상황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본다”면서 “삼성생명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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