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이용하면 2만원 캐시백 ‘미끼’
1년간 모르고 방치하면 이자만 62만원
이찬진 “카드사, 따뜻한 금융 실천해달라”

신용카드 이용 모습. 뉴스1
일부 카드사가 캐시백(환급)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가입을 유도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15%대 금리의 최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잔인하다”고 비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때에 사회 초년생들이 자칫 눈덩이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마케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A 카드사는 최근 “사회 초년생 저격 카드, 최대 22만원 혜택”이라는 내용의 이벤트 메시지를 고객에게 발송했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캐시백 이벤트 조건 중 하나가 리볼빙 신규 가입 후 이를 11월 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하면 2만원을 캐시백해준다.
이 이벤트 대상 카드는 사회 초년생 특화 카드다. 해당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는 5.4~19.9%에 달한다. 서비스를 신청해두고 방치하면 복리로 이자가 붙으며 일정 비율의 결제대금이 계속 이월돼 몇 만원 캐시백을 받으려다 나도 모르는 새 빚이 불어날 수 있다. 예컨대 달마다 100만원씩 카드를 쓰는 사람이 사용액의 10%만 결제하고 17%의 금리로 나머지 잔액을 이월한다고 가정하면, 1년째(11회차)가 됐을 때 결제를 미뤄둔 돈은 617만 6000원으로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1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61만 8000원으로 커진다. 이렇게 지출이 꼬이면서 빚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A 카드사는 “리볼빙 캐시백 이벤트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1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