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CEO와 간담회
삼성 회계 문제, 근본적 해결 강조“방향 잡았고 더 시간 끌지 않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와 관련해서 업계 반응이나 과거 지침,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금감원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삼성생명 회계 논란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8.51%)을 사들였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지적하는 이들은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 가격 상승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자 지분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청을 수용해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 9458억원에 달한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번졌다.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지분(15.43%)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2025-09-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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