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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닥사와 전면전… 공정위 제소·가처분 신청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닥사와 전면전… 공정위 제소·가처분 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11-27 17:44
업데이트 2022-11-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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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8일 ‘상폐결정’ 후폭풍

닥사 “위믹스 유통량 부정확해”
위믹스 2000원대→ 500원대 급락
5000억 시총 1200억대까지 추락
위메이드 “업비트, 명백한 갑질”
가상자산 상폐 결정 ‘닥사’ 일임
금감원 “상폐 제도 개선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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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하자 관련 코인과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이 공백 상태라 금융감독원이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가 위믹스 외 다른 가상자산들의 유통량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 속에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 일임된 상황이다.

사태는 닥사가 지난 24일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일 2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즉시 700원대로 폭락했고 이튿날인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도 500원대까지 내려갔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앱마켓에 따르면 5000억원대이던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이날 1200억원대까지 추락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계열사 주가도 하한가를 기록했다. 다른 게임주들도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는 모양새다.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의 근거로 유통량 불일치와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 등을 들었다. 위믹스가 상장돼 있는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달 27일 ‘부정확한 유통량’을 이유로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거래소들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위믹스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메이드측이 닥사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사태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업비트는 다른 코인들의 유통 계획량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위믹스에 대한 명백한 갑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닥사를 제소하고, 위믹스 거래정지를 예고한 4개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다음달 8일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상장폐지할 수 없다. 반면 법원이 그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신청을 기각한다면 위믹스는 예정대로 상장폐지된다.

앞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폐지에 불복해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카프로젝트(PICA)와 드래곤베인(DVC)이 있다. 각각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민나리 기자
2022-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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