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에 ISA·저쿠폰 채권 투자 도움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에 ISA·저쿠폰 채권 투자 도움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9-21 17:34
수정 2022-09-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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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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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소득자인 A씨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예금에 가입 중이다. 최근 금리가 올라 연간 이자소득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자소득이 늘어나 기쁘지만 세금이 걱정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데, 관련 내용과 절세 방안에 대해 궁금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금과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다. 개인의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15.4%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과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추가세금도 발생할 수 있다.

절세를 하려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가입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절세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ISA는 가입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됐다면 가입이 안 된다.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예상된다면 미리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

저쿠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저금리 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 채권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액면가 대비 채권가격이 많이 떨어져 매매차익이 커져 있다. 소득세법상 매매차익은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된다. 즉 본인의 금융소득이 배우자, 기타 가족의 금융소득과 합산돼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증여공제 및 낮은 증여세 구간을 활용해 금융자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다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추후 상속증여세 절세도 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절세를 통해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절세의 옷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기성복이 아니다. 각자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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