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자산 10억원→5억원 이상’으로 확대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자산 10억원→5억원 이상’으로 확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5-06 10:41
수정 2022-05-06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 기업 약 40만개

오는 9일부터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도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종전에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대상 법인은 약 4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6일 전자어음법(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이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결제기간의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종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당초 외감법인만 발행이 의무였으나 2014년에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의무발행대상을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배서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종이어음의 위험성을 더욱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법령은 지난 2월 개정됐다. 전자어음은 현재 기업은행 등 18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