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올리나

‘21년째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올리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2-24 18:06
업데이트 2022-02-2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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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

금융자산 급증에도 ‘보호’ 제자리
2020년 기준 GDP의 1.3배 그쳐
美 3.9배 日 2.8배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 낮아 제도 개선 논의할 듯
주식 등에 보호영역 확대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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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유지돼 온 예금보호 한도를 포함해 예금보험 제도 개편이 본격화한다. 예금보호 한도액 상향뿐 아니라 주식 등 유가증권을 포함해 다른 금융상품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내년 하반기 확정되는 개편 방향에 따라 금융자산 이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현행 예금보험 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험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서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000만원이었던 보호 한도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전액 보호로 바뀌었고, 2001년 다시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선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기준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배였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1.3배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금융자산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보호 한도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3.9배)이나 프랑스(2.8배), 일본(2.3배)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도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 한도를 맞추려면 1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원리금 보장 상품만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호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등 유가증권은 물론 각종 투자상품도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업권이나 금융상품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그동안 원금 보장 상품만 보호하는 형태로 예금보험 제도가 운영됐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다른 금융상품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2022-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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