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잠자는 퇴직연금 굴려요, 수익·세액공제 두둑

잠자는 퇴직연금 굴려요, 수익·세액공제 두둑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2-22 17:24
업데이트 2021-12-23 0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도 OK
내년 하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활용법

확정기여형 의무 적용… IRP엔 선택 사항
타깃데이트펀드 등 5가지 상품 선택 가능
실적배당형 증시 침체 땐 원금 손실 유의

이미지 확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 연금 운용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 주목된다. 퇴직연금을 미리 정한 방법으로 굴릴 수 있는 디폴트옵션은 지난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가능해졌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운용을 회사에 일임하는 확정급여(DB)형, 고객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가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는 DC형은 디폴트옵션 지정이 의무화되고 IRP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디폴트옵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 상승 추구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뉴딜펀드), 원리금 보장상품 등 5가지가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금융투자 상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상담 창구를 늘리고 있다. 가입할 때 별도 서류 제출을 없애고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다.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IRP 모바일 가입, DC·IRP 가입자를 위한 비대면 투자성향 분석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2.58%로 2019년(2.25%) 대비 0.33% 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별도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가입자의 퇴직연금도 운용이 가능해지고, 수익률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원리금 보장형도 지정할 수 있다. 실적배당형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장이 좋으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증시가 좋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TDF는 투자자의 목표 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자동 조정된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DC형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이후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극 운용하는 이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TDF는 큰 틀에서 유동성을 변동시켜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ETF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ETF를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이달 퇴직연금 상품에 ETF를 추가했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IRP는 세금 절약 효과도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70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115만 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일찍 가입할수록 복리효과가 나서 좋지만 주택 구입이나 자녀 학자금 등 가까운 미래의 지출 계획을 따져 봐야 한다”며 “50대에 가입하면 납입해야 하는 비용이 늘고 투자 기간도 짧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40대가 됐을 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12-23 2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