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등록자 달라 가입자 피해 우려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 주고 ‘수수료 나눠 먹기’를 한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2일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행위로 적발된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행위로 적발된 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정지 제재를 앞두고 있다. 업무정지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설계사가 달라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종사자들은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들이다.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A사 또는 B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일부를 챙겼다. 보험설계사 명의를 바꾸는 이유는 보험사기나 신용불량으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에서 활동할 수 없거나 특정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부풀려 수당·포상을 더 받아 내려는 것이라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12-0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