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혜택 상품 있어도 가입 1000건도 안 돼

[단독]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혜택 상품 있어도 가입 1000건도 안 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1-02 21:04
수정 2021-11-0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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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갚으면 최대 한도·稅공제 혜택에도
‘전세특례보증’ 신청 8개월간 792건뿐
“상환 부담에 외면받는데… 실효성 의문”
당국, 무리수 정책 지적에 “보완책 검토”

금융 당국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분할상환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복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비슷한 취지로 도입한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가입은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부담 등을 이유로 이미 외면받고 있는 제도를 무리하게 다시 꺼내 들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특례보증 신청 건수는 792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며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말 출시된 이 상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까지 모두 6곳의 은행에서 취급됐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전셋값)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주가 대출 기간 중 원금 5% 이상 분할상환을 하면 2억 22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이 90%인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100% 보증받을 수 있다.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지만,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는 144건, 올해 6월까지 신청 건수는 648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전세거래(88만 1238건) 가운데 분할상환을 신청한 경우는 0.09%에 불과했다. 분할상환 상품 신청 자격이 전셋값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무주택 가구주 등으로 제한됐다고 해도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중위가격이 3억 4156만원, 전국은 1억 6349만원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도 볼 수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은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원금까지 같이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경제적인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분할상환 확대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혜택을 준다고 해도 2년 안에 원금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 크다”며 “의무가 아니라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은 2년 뒤 돌려받기 때문에 원금을 중간에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관행이 있어서 해당 보증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1-1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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