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조기시행·선상환 만지작…실수요자 ‘금융사각’ 내몰리나

DSR 조기시행·선상환 만지작…실수요자 ‘금융사각’ 내몰리나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8-30 20:26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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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승범호 추가규제 나올까

내년 7월 시행 2단계 DSR 앞당길 듯
가계부채 1년 만에 168조 늘어 1805조
저신용자 대출 일부 미리 갚도록 요구
실수요자 보호 위해서 속도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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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기 전 ‘마통’ 뚫자
막히기 전 ‘마통’ 뚫자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는 ‘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앞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선다. 최우선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내건 고승범호 출범으로 더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까지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자가 내놓을 추가 대책으로는 먼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 시행이 거론된다. 현재 적용 중인 DSR 규제 1단계에선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은 연소득 1억원 초과 때 차주별로 DSR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어 2단계(내년 7월)와 3단계(2023년 7월)에서는 각각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되는데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옥죄고자 금융 당국이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은행권에 비해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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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8조원가량 급증해 금융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당국은 이미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신용대출 한도 조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도 한도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올 초 이미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축소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예적금·대출 금리도 오른다. 케이뱅크가 예적금 금리를 0.2% 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신한은행(0.2~0.3% 포인트)과 농협은행(0.05∼0.25% 포인트) 등이 금리를 올린다. 다음달엔 대출 금리도 뒤따라 오른다.

최근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내입 조건’을 제시받는 저신용자 차주들도 늘고 있다. ‘내입 조건’이란 은행이 대출 연장을 조건으로 대출금의 5~20%를 미리 갚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통상 대출 기간에 신용점수에 변동이 있거나 대출금액이 늘었을 때 일부 상환을 요구받는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억제로 이러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쓴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타행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겐 연봉 이내 한도가 남아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할 때에도 고객이 대출 목적을 소명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일괄적인 신용대출 규제는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좀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실제 생활자금 대출이 필요한 차주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을 더 활성화하고, 은행들이 중저 연봉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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